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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 표준약관 (화물운송 주선 기본약관)

공정위 표준약관 제10058호 준용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고객 운송물 보호 및 안전 배송 책임 규정입니다.

공고일자: 2026년 09월 25일 시행일자: 2026년 10월 01일

📦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용

본 약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'이륜차 배송(퀵서비스) 표준약관(제10058호)'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부르고물류네트웍스("부르고")의 고객 운송물 보호 및 안전한 배송 책임을 규정합니다.

제 1 조 (적용범위)

본 약관은 회사("부르고")가 화주(고객)로부터 위탁받은 퀵서비스(오토바이, 다마스, 라보) 및 화물자동차(1톤~25톤) 화물의 운송주선 및 배송 업무 전반에 적용됩니다.

제 2 조 (운송물의 인수 및 확인)

1. 화주는 운송 의뢰 시 화물의 품명, 수량, 중량, 취급상 주의사항, 출발지 및 도착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운송인은 의뢰받은 화물이 외관상 현저한 파손이 있거나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화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(운송물 취급 제한 및 거절 품목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배송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:

  •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수표, 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고가품 (사전 협의 없는 품목)
  • 화약류, 인화성 물질, 유독물,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질
  • 밀수품, 군수품, 부정임산물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물품
  • 살아있는 동물, 시체,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(적정 냉장/냉동 장치 미비 시)
  • 포장이 극히 불량하여 운송 중 다른 화물이나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

제 4 조 (화주의 포장 및 가액 기재 의무)

1. 화주는 운송물의 성질, 중량, 용적 등에 따라 운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합니다.
2. 운송물 가액 기재: 화주는 운송물의 분실 또는 파손 시 실손 배상을 받기 위해 배송 의뢰 시 물품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.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기본 손해배상 한도액이 적용됩니다.

제 5 조 (운임, 할증 및 부대비용)

1. 운임은 주행거리, 차종,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정됩니다.

2. 다음과 같은 특수 조건 발생 시 정해진 요율에 따라 할증이 부과됩니다:

  • 급송 운송: 기본 운임의 30% 할증 (최우선 직배송)
  • 왕복 운송: 기본 운임의 80% 할증
  • 야간/기상 악화: 심야(22:00~06:00) 또는 폭설/폭우 시 안전운행 할증
  • 수작업 상하차 및 대기료: 기사의 계단 운반 수작업, 지게차 작업, 30분 이상의 상하차 대기 시 추가 실비 부과

제 6 조 (손해배상 책임 및 한도)

⚖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손해배상 기준

1.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회사는 화주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.

2. 손해배상한도액:

  •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: 최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배상
  • 물품 가액을 기재하고 할증요금을 납부한 경우: 신고된 물품 가액(최고 300만 원~적재물배상책임보험 기준) 범위 내에서 실손 배상

제 7 조 (면책 사유)

회사는 다음 사유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:

  •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
  • 화주의 불완전한 포장, 화물 고유의 결함, 성질 또는 자연 소모
  • 화주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(연락 두절, 수취 거절, 주소 오기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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